이렇게 판결은 났는데.... 결국 항소했다.

 

뭐 검사도 항소했으니.. 다음은 합의부 판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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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이 사기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

 

참석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직원이었던 사람 1명, 피해자 강모씨와 나.

 

앞선 수많은 선고끝에 내려진 결과는 유죄인정되고 한 건의 형사상 합의(전 여자친구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5년이 내려졌다.

 

앞선 검찰의 8년 구형 대비 절반이 안되어 어떻게보면 참 다행인건지...

 

단 5분도 안걸리는 선고공판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고 가석방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3~4년 정도 후에는 나올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받은 전력만 무려 7번인데.. 그것도 모두 사기로..

 

그리고 배상명령신청 한 사람들의 금액 모두 불러주며 갚아야 한다는 말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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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2. 25 14:30 공판기일

2016. 03. 10 14:30 공판기일

2016. 03. 17 14:00 공판기일

2016. 04. 07 14:00 선고기일


배상명령신청 현재 13명 신청.


피고인 반성문 7회 제출.

피해자 김00 처불불원서 제출


2016. 03. 17 재판시 변론 종결.

검찰측 피고인은 동종전과 16범에 피해자 60여명, 피해금액 22억여원으로

8년 구형.


피고인 최00 모든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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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구형까지 완료 상황. 


0. 등장인물


최모씨 - A라 칭함. 72년생. 유령법인의 대표이며 스스로 라회장의 양자라 칭함.

윤모씨 - B라 칭함. 본인 막내 매형의 막내 외삼촌으로 A보다 1살 어림. 

모모씨 - C라 칭함. 본인의 트럭으로 배송일을 하다 E를 통해 A를 알게되고 투자를 시작으로 직원이 됨.

박모씨 - D라 칭함. B씨와 10년 넘게 자제들의 친분으로 관계를 맺은 관계임. 다니던 회사에서 E씨를

          통해 A를 알게되어 퇴사하고 2014년 11월부터 C씨와 함께 직원으로 A씨 밑에서 일하게 됨. 

문모씨 - E라 칭함. 최초 A와 타인을 연결시켜준 장본인.


1. 사건개요.


2014년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B를 통해 들었고 그게 가능하겠냐 생각했으나 D가 실제 차량을 출고. 

그 과정에서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했으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함.


2015년 5월경 A는 연말까지 자동차 전시장 오픈 예정이라고 함. 

강원도 철원에서 리조트 공사가 시작되니 이 전시장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고 함.

먼저 C의 친구를 만나 면접을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캔슬.

D의 지인인 B를 만나기로 하고 본인과 함께 인계동 바에서 만나 사업을 설명함.

마음에 든다며 진행하기로 함.

8월 23일 미금역 인근 건물에 오픈 예정이니 그전에 업무를 배워야 한다고 하여 당시 본인이 운영하던 편의점

운영에 대해 근무시간을 조정함.

2015년 6월 말 갑작스럽게 본인과 B씨에게 전시차 정도는 투자를 해야 자신이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며 수익율 등을 계산해주며 전시차량 구매를 강요함.

2015년 7월 본인의 돈 6,000만원 B씨의 돈 4,500만원 A씨에게 송금.

차량 주문 후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딜레이 되는 것은 주문건수가 부족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차량을

판매할 것을 종용함.

2015년 10월 본인은 이 사업의 사기성의 문제보다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사업을 그만둘 것을 결정하고 B씨에게 

통보하였으나 본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니 이 말을 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함.

2015년 11월 B씨의 친구가 9월 초 주문한 차량이 나오지 않자 환불을 요청함.

B씨 A씨에게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


2015년 12월 초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입금자료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사기사건으로 수사요청.

경찰은 송금내역 말고는 증거가 없으니 추가적인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사기사건으로 수사가 힘들다고 함.

2015년 12월 중순 A씨에게 내용증명 발송.

2015년 12월 23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수취.

2015년 12월 28일 A씨를 만나 1월 4~8일 사이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약속 받아냄. 녹취완료.

2016년 1월 9일 B씨를 통해 A씨는 잠적하였고 최종적으로 사기로 판단된다는 연락받음.

C,D씨와 만나 이후 대책 논의하며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연락을 취하기로 함.

단체 문자 발송 및 피해자 리스트, 기 차량 출고자 리스트 작성. 2016년 1월 11일 변호사 상담 및 경찰서에 고소.


2016년 1월말 오산지역 모텔에서 경찰에 연행됨. 

2월 초 구치소 수감. 

2월 25일 1차 공판 완료. 

3월 10일 2차 공판 완료. 

3월 17일 3차 공판 완료. 검찰 8년 구형. 피해자 60여명 피해금액 22억여원 동종전과 16범.

4월 7일 선고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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